• ▲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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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지역 내 통신판매업소 516개소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내렸다.

    시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총 4543개소며 점검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2523개소다.

    이번점검으로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폐업을 했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소를 직권말소 처분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폐업을 신고해도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시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점검에서는 통신판매업소 482개를 점검해 199개소를 직권말소 했으며 이번달 2차 점검에서는 2523개소를 일제 점검해 317개소를 직권 말소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을 현행화 하고 각 구청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통신판매업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통신판매업 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