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직무관련 단체에서 여행경비를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시 공무원 등 7명과 해당 법인 등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되며 보조금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등 향응접대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씨(7급)와 B씨(임기직 8급)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협회 사무국장 C씨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292만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다.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밀착가이드를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C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시 보조금 집행 부서 공무원 D씨(5급)와 E씨(6급)는 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해 준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글로벌협회는 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보조금(수출지원사업) 4억1000만원 가운데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4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C씨는 빼돌린 보조금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과 향응접대 등에 1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협회 사무원인 중국인 F씨 등 2명도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이 협회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잘못 쓰여진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