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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전산 관련 유지보수 업체를 변경하면서 2011년부터 3년간 62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인력을 상시 상주시킨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업체 변경 사유이지만 실질적으로 인력 상주 여부에 의문이 일고 있다.
21일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안패치 파일을 원격에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패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K업체를 선정, 3년간 2억678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 7250만원, 2012년 7848만원, 2013년 5580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2010년 인력이 상시 상주하지 않은 J업체와 계약한 4800만원보다 연간 최대 3000만원이상을 추가로 집행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력을 상시 상주시켜야 하는 이유로 업체를 변경했고, 인건비 지급 문제로 예산을 추가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업체 유지보수 인력은 도교육청 또는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상시 상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력상주 부존재 및 부패’의 증거로 △출근대장 및 통제구역 출입관리대장 미제출 △검수조서 인력상주 부재 △재무과 제출 자료에 계약내역 누락 △상주자의 업무공백 대비 대체 인력 미지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력 상주 조건은 업체 직원이 공무원의 근무일시와 동일하게 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해야 한다”며 “인력이 상주했다면, 출근대장을 작성하고 검수조서에 근무 내역을 기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정기점검 일지를 상주 증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상주자가 아닌 A씨 등 다른 3명이 공동 점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정기점검은 인력 상주 없이도 기재하는 기본 사항인 만큼 사실상 인력 상주는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또 “K업체는 이미 강원교육청에서 문제가 됐던 B공무원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업체”라며 “타 시·도교육청만 보더라도 유지보수 용역에 인력 상주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혈세 낭비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김지철 교육감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인력 비상주 및 배임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소수 직렬인 전산직 공무원과 업체의 뿌리 깊은 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4번이나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은폐·축소하려고 했고 엉뚱한 자료를 주거나 누락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히고 “교육감이 조사를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이다. 이 문제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이런 일이 반복적,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