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각수 충북 괴산 군수가 지난 23일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 임각수 충북 괴산 군수가 지난 23일 항소심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지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30일 청주교도소에서 충주구치소로 이감됐다.

    이감 사유는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이 진행됐던 법원 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임 군수의 상고가 확실시 되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지역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상태여서 비교적 느긋하게 항소심을 준비했던 임 군수는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놀라 휘청거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동안 업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볼 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임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이 회사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풀려나 군수직에 복귀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돼 청주교도소에 수감 됐다.

    한편 임 군수는 이번 재판 외에도 부인밭 석축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며, 1심이 진행중인 중원대 불법건축물 관련 사건 등 3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