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충북도
충북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687억원을 풀기로 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4차분 687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다음달 1~8일까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에서 신청 받는다.
지원 분야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 △경영안정지원 자금(운전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고용창출 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청년창업지원 자금(시설및운전자금) 등이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이며 신한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도에서 직접 해당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은 2% 초반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사용할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와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