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간과 대가 규정을 강화하는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은 직위에 따라 최초 1시간당 12만∼40만원, 추가 1시간당 10만∼30만원이다. 

    종전에는 이 기준 금액에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료’는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탓에 ‘원고료’명목으로 과도한 대가가 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준 대가 외 ‘원고료’수령은 금지된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은 원칙적으로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정책과제 등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게 되면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어겨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한필중 대전시감사관은 “행동강령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 청렴도시 1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