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상대 당선인 결정 취소 요구"명부 누락·이중투표·벽돌투표지, 중대 하자""잠실 투표함 진실 밝혀야, 젊은 세대 위한 최소한의 의무"
  • ▲ 김영환 충북지사. ⓒ표윤지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표윤지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충북지사 선거 무효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다"며 "오늘 소청장이 그 싸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공개한 소청 자료에서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충청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취소와 선거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 ▲ 김영환 충북지사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6·3 충북지사 선거 무효 소청장. ⓒ김영환 지사 페이스북
    ▲ 김영환 충북지사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6·3 충북지사 선거 무효 소청장. ⓒ김영환 지사 페이스북
    소청장에는 ▲이중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인한 투표권 박탈 의혹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전투표지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담겼다.

    김 지사는 충북 음성군의 한 투표소에서 이미 서명된 선거인명부가 제시돼 한 명부 칸에 두 명이 서명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이중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 성화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명부 일부가 통째로 누락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실제 몇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가 공개한 소청장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의 한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공급됐다. 김 지사는 추가 투표용지 발행과 관리 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일부 사전투표지는 접힌 흔적 없이 보관된 이른바 '벽돌투표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투표지 보관·관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끝까지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을 향해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고는 집권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 

    소청인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가 선거 무효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확정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재선거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