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1년 이내 건축물 무단 증축, 용도변경 등
충북 제천시가 이달 31일까지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축디자인과 1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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