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대전시당
    ▲ ⓒ새누리당 대전시당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29일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이전 터의 무상활용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의 지난 26일 법사위 통과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 대전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강창희, 정용기, 이장우, 이에리사 의원 등 4명이 지난 2015년 7월 13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새누리당 소속 11명(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구 북구 갑) 의원과 발의하고, 작년 11월 국토교통위 통과에 이어 지난 26일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에 원안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사와 부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활용주체가 돼 대전시가 충남도청 후적지(候適地) 개발을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자는 권은희(대표발의)·정용기·강창희·이에리사·이장우·홍지만·서상기·이종진·이한성·김희국·주호영·강석호·이완영·김태환·이철우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