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판사를 응징하는 일은 법으로 불가능
  • 최백수는 역학 서적을 덮고 일어선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팔자소관이라는 생각을 한다. 최백수의 눈길이 다시 책장으로 온다. 책장을 볼 때마다 회한이 몰려오고,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
    최백수의 눈이 머무는 곳엔 ‘감치명령’이란 제목의 책이 있다. 나쁜 신문이란 소설보다 더 비판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나쁜 신문의 주인공이 임금을 주지 않는 사이비 신문사와 싸우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임금을 못 받았다고,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법원을 찾아갔다. 그렇지만 법원은 살려주기는커녕,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고사하고 더 혹독한 고통만 안겨준다는 내용이다.

    최백수는 감치명령이란 소설을 빼든다. 붉은색 표지엔 자극적인 문구가 쓰여 있다. “판사는 날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했지만 난 판사를 따가운 여론의 감옥에 유치할 것이다. 판사는 날 겨우 10일간 감치했지만 난 판사를 평생 동안 감치할 것이다.”

    자신이 쓴 글이지만 낯설다. 그러고 보니 벌써 10여 년 전에 쓴 글이다. 최백수는 책의 뒤표지를 바라본다.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다.
    “이 소설 한 권엔 우리시대의 아픔이 다 녹아있다. 3년 동안 봉급 한 푼 주지 않는 부실 신문사에서 상처 받은 한 중년 가장이 살려달라고 법원을 찾아갔다. 판사는 동정은커녕 쪽박까지 깨부수고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
    전국각지에 난립한 영세부실신문, 판사의 사법폭력, 중년 가장의 배고픔 등은 우리시대의 아픔이다. 이 시대적인 아픔이 눈물겹도록 그려져 있다.“
    여기까지 읽고 난 최백수는 두 눈을 감는다. 그 당시의 아픔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감치명령 뒤표지의 말은 처절하게 계속 된다.

    “지방에 난립한 사이비 신문의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면 우선 신문개혁부터 해야 한다. 재벌신문을 개혁하는 게 편집권을 독립하는 문제이지만, 사이비신문 문제는 기자들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생존의 문제다.
    무엇보다 기자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대책이 시급하다. 기자가 먹고 살기 위해 광고를 하고, 신문을 팔기위해 홍보나 비판기사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사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언론이 아무리 사회정의를 외쳐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최백수는 이 책을 쓴 게 벌써 10여 년 전이니 세상은 많이 변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본다. 그 당시에는 사이비 부실신문 문제가 사회의 독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신문 문제가 사회의 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방식만 변했을 뿐이지 언론이 우리 사회에 독을 뿜는 것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최백수는 감치명령이란 책을 펼쳐든다. 작가의 집필의도란 글이 눈에 들어온다.

    “난 죄가 없어!”

    이건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쓴 소설이다. 난 몇 년 전 어느 기자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사법폭력을 당했다는 소릴 들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심했다.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우리사회의 예절 아닌가. 배가 고파죽겠으니 제발 밥 한 술만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냥을 못 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는 게 예절이다.
    왜 남의 집에 와서 구걸하느냐고 야단치며, 쪽박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는 것이다. 그런 일을 당했다면 누군들 가만있겠는가? 사이비신문사에서 3년 동안 글을 썼지만 단 한 번도 봉급을 못 받았다.
    봉급날을 기억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봉급을 못 주는 것을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누구 하나 봉급을 못 주는 사유를 설명하며,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엘 찾아가면 돈은 못 받더라도 위로는 받을 줄 알았다. 동냥은 고사하고 쪽박마저 깨뜨리고 유치장까지 가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너무 억울했다는 것이다. 임금을 달라는 것은, 퇴직금을 우선 배당해 달라는 것은 분명히 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다.

    그런데도 판사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자 다음엔 틀림없이 우선 배당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도 판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째서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겼느냐고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판사는 그 기자를 유치장에 가뒀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을 것이다.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놀라워했다. 간혹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는 기사를 보고 설마 했다.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했다.
    그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말을 듣고 작가는 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작가로서, 평생 사회의 잘못된 점을 꼬집는 일을 해온 지성인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

    최백수의 눈엔 아직도 주인공의 울부짖는 모습이 선명하고, 귀엔 울부짖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린다. 이 소설 주인공의 고백은 처절하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 것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가 없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양심으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보복하기로 결심했다.
    그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격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일이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