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로컬푸드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로컬푸드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대전시의회
    대전시는 2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대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식품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공급체계의 필요성과 유통의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와 시의회 김동섭 의원 주최로 개최해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현장 실무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건강 밥상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한데 모았다.

2015년 6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협의하여 마련한 1차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 각종 사업추진 ▲ 위원회 설치 운영 ▲ 전문기관의 지정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 로컬푸드 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섭의원은“로컬푸드운동은 단순히 먹거리 공급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동경제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오는 정책인 만큼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로컬푸드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한 질적 성숙이 필요하다"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