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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지방대수도권이전반대 헌법소원시민추진위’가 이달 중순 청구하려던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제천시와 시민추진위는 오늘과 내일 정회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소위원회 결과 추이를 보고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계산이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국회 입법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법안 18건을 상정한 후 폐회됐다.
제천시가 삼고초려의 애틋한 심정으로 법안 상정을 기대하고 있는 박수현 의원 발의 개정안(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19번째 법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시와 시민추진위는 현재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명대 이전이 무산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안전행정위(4월)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넘어간 후 진척 없이 늦어지자 제천시는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모집에 나섰다.
시와 시민추진위는 시민청구인 1000명 모집을 완료하고 헌법소원 비용 등 모두 준비를 마친 상태로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헌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주 제천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국회 법사위가 이번 주(22∼23일 사이)소위원회를 다시 열릴 것이라는 반가운 ‘귀 뜸’을 받고 헌법소원 강행을 잠시 멈춘 것이다.
괜히 잘될 수도 있는 일을 ‘헌법소원’이라는 강경책으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이번 주 법사위 소위 개최여부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어떤 법안을 상정하느냐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나 의결안은 모두 1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만약 이번 주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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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원들이 각 지역 전선에 배치돼 총선모드로 들어가 제출된 각 안건은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제천시의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달 기대하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에 들어갈 태세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달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명대 하남시 이전과 관련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를 갖고 시민청구단 1000명 모집에 들어갔었다.
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헌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고 헌법 11조 평등권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한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위배되는 예외 규정을 둔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에서 “주한미군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된지 12개월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처럼 국회가 늦장을 부린다면 이 개정안은 19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이면 폐기될 우려가 커 특단의 조치로 헌법소원 심사청구를 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세명대는 지난 9월 교육부에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교육부가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제천시는 가칭 ‘지방대수도권이전반대 헌법소원시민추진위’를 구성하고 청구인 대표로 태승균 제천시 시정소통시민회의 의장을 선임하고 헌법소원 청구 채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