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관리명시 제정 공로…올해 의정활동 관련 ‘3관왕’
  •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청주 서원구)이 16일 시사주간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오의원은 환자의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의 권리를 명시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협이법)’을 대표발의,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5월 백혈병 투병 중이던 정종현 군(당시 9세)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로 잘못 주입해 사망하자 부모와 환자단체연합회가 법 제정운동에 나섰다.

    청원운동,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내용은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자안전사고를 자율 보고하는 한편 보고된 정보를 분석․공유하도록 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로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데 의미가 있다.

    이와관련, 오의원은󰡒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안전하고 수준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의원은 올들어 △NGO 단체 평가 국정감사 우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선정 우수의원 등 의정활동 관련 상 3개를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