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토지보상 비리사건’도 거론 “바뀐 게 없다”
  •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일 청주시의 미불용지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불용지는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또는 하천사업 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중에 보상금 지급이 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 나서 “미불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도적 미비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는 공무원의 업무소홀에서 오는 행정처리의 누락, 전문성이 결여된 무지에서 오는 행정미숙, 잦은 인사에서 오는 업무의 단절 또한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시민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이유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를 해결할만한 대책을 찾지 못했거나, 굳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공무원에게 휘둘렸거나, 이 모두가 아니라면 역량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청주시 공무원 토지보상 비리사건’을 거론하고 “그 사건 이후에도 청주시가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 비리사건은 당시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가 청주시로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소유자에게 접근해 이 토지를 매입하여 청주시에 되판 사건이다.

    김 의원은 보상업무 관련 담당자의 짧은 근무기간을 부실한 미불용지 관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본청의 경우 지난 10년간 21명이 근무했는데 보상업무 유경험자는 단 1명뿐, 나머지 20명은 보상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었다는 것.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청주 3명, 청원 4명에 불과하고 심지는 3개월 만에 전근을 간 적도 있다고 한다.

    구청은 더 심각해 상당구와 서원구는 통합 후 각 4명씩 근무를 했지만 경험자는 1명도 없었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4개월이다.

    청원구에서는 단 9일만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보통 2~4개월 정도 근무하다 전출을 했다.

    김 의원은 “보상 담당업무가 직원들에게 기피부서라고 한다”면서 “그렇다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는 담당자들보다 국장, 과장들의 편협한 인식이 가져 온 결과라며 김 의원은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이승훈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통합시 인사의 문제점 개선, 조직개편 및 많은 퇴직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보인사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보상업무도 직원이 수시로 교체돼 효율적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보상업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배치해 업무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상업무와 미불용지 업무 추진에 있어 각종 분쟁이 전문화되는 추세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도부터 토지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공무원을 채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관련, “시 전반적인 인력 운용실태를 종합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