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 장애·재산피해 등 어려움 겪어
  • 지난 30일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시)이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장관에게  9월30일 대표발의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시)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에 노출돼 청력손실, 수면장애, 교육 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상의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군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은 모두 374건(원고 134만4188명)에 이르고 있다.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금도 4553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에 제정·시행돼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지원을 위한 법안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