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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특허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허법원 관할 집중 관련법인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특허법원이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담(종전에는 전국 지방·고등법원)하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은 1997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2000년 특허법원 설치, 지난해 8월 특허정보원 일부 이전에 이어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 집중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돼 명실상부한 세계적 특허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에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로 지정되고 내년 2월부터는 대전지검 본청에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대전시는 특허의 원천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허등록을 전담하는 특허청, 특허 등록지원기관인 특허정보원 등과 함께 특허와 관련한 폭 넓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법률 통과는 지난 8월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에 이은 또 하나의 경사로 법안 통과에 힘써 주신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은 물론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컨설팅과 분쟁 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분쟁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 밖에도 수도권의 대형 로펌의 대전이전과 신생 로펌 설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조직법 개정은 그동안 16~18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된 됐지만 일부 단체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