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1부는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충북 제천단양)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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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120원’ 발언 논란에…“내가 틀린 말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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