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업무방해·시민 불편 우려"…확성기 방송 일부 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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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시청 앞에서 반복적인 확성기 방송과 소음행위에 대응해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반복적인 녹음방송과 지속적인 소음이 청사 업무환경과 시민 불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차량 점거를 통한 청사 진출입 방해 행위와 시청 정문 및 인근 일정 구역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복 녹음방송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청사 업무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