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집중 단속…군서 금천계곡 등 상습 위반지 점검 강화반복 적발 시 행정조치 엄단…기간제 근로자 투입해 사전 예방
  •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피서철 안전 사고 예방과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착수했다.

    군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전담 태스크포스(TF)을 구성,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단속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위반 사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군서면 금천계곡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의 강도를 높인다. 군은 단속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고 현장 감시와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불법 점용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해선 즉각적인 계도와 함께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시설물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행위"라며 "TF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