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특별 예방 기간 돌입"대리투표·허위전입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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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선관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근간을 흔드는 '표심 왜곡'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지방선거의 특성을 노린 허위 거소투표와 위장전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충북선관위는 21일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거소투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임의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로 투표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과거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이장이 거동이 가능한 주민을 거소투표자로 둔갑시킨 사례가 실제 적발된 바 있다.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확인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현지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친척 집이나 빈집, 공장, 심지어 나대지에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실제로 특정인 투표를 목적으로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 전입시키거나, 선거사무소 한 곳에 십수 명을 위장전입 시킨 사례들이 엄중 처벌받았다.선관위는 지자체와 협조해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한 사례 등을 정밀 추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충북선관위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특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은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허위 신고와 위장전입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