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청주시의원 대표발의 ... 행안위 심사 통과적극행정 실현 및 향상된 행정서비스 시민에게 전달 기대
  • ▲ 정재우 청주시의원이 14일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안위에서 설명하고 있다.ⓒ청주시의회 제공
    ▲ 정재우 청주시의원이 14일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해 행안위에서 설명하고 있다.ⓒ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4일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지원근거 및 범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근거가 담겼다. 또 패소 및 유죄판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 사고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정재우 의원은 “주요 지자체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법적분쟁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청주시는 사각지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라며, “부적절한 법적분쟁 등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절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정재우, 정영석 청주시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