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오는 30일까지 집중 신고·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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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청 전경
진천군이 9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인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군은 관내 2천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4월부터 군 누리집과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정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 지방정부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및 업종별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택스를 활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위한 친절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