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년 이내로 기준 완화청년 신혼부부 480쌍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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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하며 결혼 장려에 힘을 싣는다.도는 31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충북 제천·보은·영동·괴산·단양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제한됐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특히 지난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도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적용했다.또 부부 중 한 명만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도는 제도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신청은 충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