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음주운전 근절 대책' 수립징계·승진 제한 등 인사 불이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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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뉴데일리
    충북도가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대응을 추진한다.

    도는 30일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 '2026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승진·성과급·포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교사·방조 행위까지 엄정 처벌해 조직 내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연말연시와 휴가철 등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음주운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충북도인사위원회 역시 음주운전을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로 보고, 앞으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혜란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공직 신뢰를 훼손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단호한 대응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