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3000만원 전달 혐의…외국인 수거책도 추가 검거
  •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유튜브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와 관련된 현금수거책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현금 3억 33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억여 원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15일에는 또 다른 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해 3000만원을 수거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B씨도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투자회사를 사칭해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투자회사는 현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현금 전달 요구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 전달 행위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