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해소…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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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소상공인 출산지원 사업 홍보포스터ⓒ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사업비는 총 3억9천만원으로 도비 1.2억, 시비 2.7억 원이다.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지원 규모는 30명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한 경우와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도기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