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면접 24일, 광역의원 30일, 기초의원 4월 1일 실시음주운전 등 5명 공천신청 자격 박탈
  • ▲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 장면.ⓒ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 장면.ⓒ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천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날 공관위는 3월 24일 기초단체장 면접, 3월 30일 광역의원 면접,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기초의원 면접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예비경선은 실시하지 않고, 후보자가 2인일 경우 단일 경선을, 3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기초단체장 경선 반영 비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확정했다.

    또한 복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신청자가 있는 8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토론회를 4월 5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중앙당의 공천 원천 배제 기준에 따라 윤창호법 시행(‘18.12.18) 이후 음주운전 경력, 도주차량 등 사유에 해당하는 지원자 5명에 대해서는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했다.

    현편 이날 공관위는 안건 논의에 앞서책임성과 공정성을 다짐하는 공천관리위원 공동 서약식이 진행했다.

    엄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관위원을 대표해 서약서를 낭독하며 “이번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도민께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