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안 본회의 통과… "품격 있는 토론·의회 신뢰 제고 기대"
  • ▲ 이정범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 이정범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이정범 충북도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 제정된 사례다.

    조례는 건전한 회의 문화 조성과 의원 윤리 확립을 목표로, 회의 참여자 간 인격권을 존중하고 품격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기준을 담았다.

    상호존중의 기본 원칙과 함께 회의 중 지양해야 할 행위, 참여자 보호 조치 등이 규정됐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 동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 기준"이라며 "품격 있고 실질적인 정책 중심 회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