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조례안 공포→ 위로금심의위원회 구성→ 구체적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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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사고처리와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이 시의회 조례통과이후에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희생자 29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가 환영입장을 밝히고 향후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김창규 제천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1일 시의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2월 6일 조례안을 공포한 뒤,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창규 제천시장은 또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오신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