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업무 소홀 확인계약·지출·기록물 관리 등 행정 전반 미비 드러나
  •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충남 공주시가 반포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행정·재정 분야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10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반포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에는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7명이 참여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14건, 개선·권고 2건 등 모두 24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상으로는 200여만 원의 회수 및 징수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반포면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임시청사 운영 기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소방훈련과 교육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임시청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에서는 △계약관리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 미흡 △여비·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등 행정 전반의 미비 사항이 다수 지적됐다.

    재정상 조치로는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165만8000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24만8000원) △제증명 수수료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부적정(8000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소방안전관리와 재정 집행 등 각종 행정업무에서 법령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