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피해구제 28%↑, 하자보수 거부 43% 차지유상옵션 피해 절반 넘어…“견본주택과 달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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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 저하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결로, 누수 등 하자부터 계약과 다른 유상옵션 시공까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여전히 배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보수 거부·지연 피해 급증1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27.9% 늘었다.신청 사유는 ‘하자’가 71.4%(506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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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피해 중에서는 ‘하자보수 거부’가 42.9%(217건)로 최다를 기록했고, ‘하자보수 지연’이 27.2%(138건), ‘확대손해 배상 거부’가 19.0%(96건), ‘하자보수 방법 불만’이 10.9%(55건)였다.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2022년 입주한 아파트에서 겨울철 창문 유리에 결로가 심하게 발생했지만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한 현상”이라며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또 다른 B씨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주방 상판이 파손된 하자를 발견했으나, 시공사가 수개월 동안 보수를 미루는 바람에 인덕션과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난방비 폭등으로 피해를 입은 C씨의 경우, 난방 설비 내부의 이물질이 원인이었음에도 시공사는 “하자보수 외 확대 손해배상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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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피해’ 절반 이상…“설명 다르다” 소비자 분통‘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 절반 이상인 57.6%(117건)는 유상옵션 관련 피해였다. 소비자들은 견본주택에서 본 제품이나 직원의 설명과 다른 품목이 시공돼 불만을 제기했다.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 가운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건)로 가장 많았고, 창호(40.0%), 수납·가구(8.3%)가 뒤를 이었다.D씨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 당시 “가스차단기와 배관 타공이 없을 것”이라는 분양직원의 설명을 믿었으나, 실제 시공된 주방에는 가스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E씨는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유상옵션으로 계약했으나, 입주를 앞두고 “단종돼 상향모델로 교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색상이 달라 계약 해제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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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율 45% 불과…피해 절반 이상 미해결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실제 배상·수리 등으로 해결된 건수는 312건(45.3%)에 그쳤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는 합의율이 33.3%로 ‘하자’ 관련(50.2%)보다 낮았다.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점검 꼼꼼히, 유상옵션은 신중히”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입주 전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히 확인할 것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도배·타일 2년, 냉난방·환기·전기설비 3년 등)을 숙지할 것 △유상옵션 계약 시 단종·디자인 변경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견본주택 사진이나 상담 녹취를 남겨두면 향후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된다”며,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한 상담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