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으로 선거용품 제작·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돈선거 차단’… 제3자 소품 제공 금지 규정 엄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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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용 소품을 무상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을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선관위는 정치자금으로 제작된 물품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연락소의 정치자금으로 후보자의 성명·기호가 표시된 선거운동 물품 100여 개를 제작해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지지자와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지지자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상기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과 제230조 1항 4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금품·물품 제공은 일체 금지돼 있다.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유권자가 스스로 부담해 제작한 작은 소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제3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아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돈선거를 막기 위해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