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직업·생활 전방위 지원 근거 마련통합지원체계 구축·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 양영자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 양영자 대덕구의원ⓒ대덕구의회
    대전 대덕구의회는 17일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학업·교육 △직업훈련·체험·진로 상담 △생활·주거·의료 등 복지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역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하게 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양영자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청소년부모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 적응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