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54원 인상… 정부 최저임금보다 17.5%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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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13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876원보다 254원(2.14%) 인상된 수치다.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8만2084원에서 253만5170원으로 약 5만 3086원이 인상된다.이번에 결정된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1810원(17.5%) 높은 수준으로, 천안시가 근로자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생활임금 제도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해, 근로자가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천안시의 이번 조치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대상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904명에 달한다.이미영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 생활임금이 1만2000원을 넘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17개 광역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이는 우수한 인재 유치와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