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지역도 포함…소상공인 지원 기회 확대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해 소규모 상권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온라인상품권 가맹,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