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협의회, ㈜대명수안 ·진천군에 입장문 전달지연손해금·추가 보상 요구에 ‘커뮤니티 시설 보상’ 제안 …협의회 “수용 불가” “시행사 · 감리단이 제시하는 준공 점검 자료 신뢰할 수 없다” 강조
  • ▲ 진천군 진천읍 일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입주 지연사태와 관련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진천군청 앞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양승갑 기자
    ▲ 진천군 진천읍 일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입주 지연사태와 관련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진천군청 앞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양승갑 기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일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풍림아이원 트리니움’의 입주를 둘러싸고 수분양자들과 시행사 ㈜대명수안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0일, ㈜대명수안과 진천군에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입주 절차 진행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년8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 것에 대해, 분양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대명수안은 수분양자들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커뮤니티 시설로 보상을 갈음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수분양자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통고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전용 부분뿐 아니라 공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며 “수분양자 측에서 선정한 전문 업체가 공용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후에야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리단과 시행사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입주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모습은 입주 지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2025년 6월 25일 사용승인 신청, 6월 27일 승인이라는 계획은 담당 공무원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및 감리단이 제시하는 준공 점검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분양계약에 따르면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전까지 대납하고, 이후 수분양자들이 입주하면서 귀사가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귀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분양자들로서는 분양계약상 기재된 입주예정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만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는 입주 지연에 책임이 있는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현재 아파트가 입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무리하게 입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특히,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귀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일방적인 입주 절차 진행에 명백히 반대하며, 귀사가 이를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