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알코올 편차 +0.5→+1.0도로 확대…국내 농가·현장 요구 반영규제 비교·분석 통해 선진국 수준 완화…국산 와인 품질·경쟁력 제고
-
- ▲ 충북에서 생산된 와인.ⓒ충북농업기술원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이 국산 와인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해 과실주(와인 포함)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을 ‘+0.5도’에서 ‘+1.0도’로 △완화하는 성과를 지난 2월 28일부터 이끌어냈다.15일 충북농기원에 따르면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와이너리 농가의 국제경쟁력과 품질 향상 기반이 마련됐다.이전까지 시행령 제3조(별표2)에서는 ±0.5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판매 정지 처분이 가능했다.전국 200여 개 와인·특산주 제조 농가는 이를 문제 삼아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충북농기원은 2021년 국세청에 정식 개선 제안을 한 데 이어 2024년 정부 주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도 적극 대응했다.국가별 규제 비교 분석 결과, 국내 기준이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대비 최대 4배나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월 28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별표2)이 개정돼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이 +1.0도로 상향됐다. 이번 제도 개정은 연구, 현장, 적극행정의 유기적 협업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국산 와인의 품질관리와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의광 와인연구소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와 현장, 그리고 적극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와인연구소는 농가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은 물론 제도 개선과 산업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