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해양주권 침해…국가 안보·어민 생계 위협”한‧중 어업협정 제도 개선·해양 감시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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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사전 협의 없이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의 접근을 중국 해경과 민간인이 저지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방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장기화될 경우 실질적 점유 상태를 근거로 해양 영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건의안은 △중국 불법 구조물의 즉각 철거 △해당 해역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 제도 개선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끝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