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등 8명 검거, 이 중 4명 구속…음주운전 두려움 악용청주·대전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대로도 고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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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와 대전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자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협박과 보험사기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충북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청주와 대전시 소재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돌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와 대전지역 선·후배 및 친구 사이로, 2020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범행을 사전 공모한 후 차량을 대여해 유흥가를 배회하며 음주 의심 운전자를 차량으로 뒤쫓아 한적한 곳에서 가로막거나 고의로 후미를 추돌한 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여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교차로, 일방통행로, 이면도로 등에서 ‘꼬리물기 차량’, ‘회전 위반’, ‘역주행’, ‘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일부러 속도를 높여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수사팀은 피해자 1명의 지구대 신고를 단서로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범행의 공통점과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총 22회의 음주운전 의심자 상대 갈취와 23회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 접수하며, 사고현장과 충돌 부위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합의서 작성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갈취범들의 범죄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며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