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의원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추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상정보 및 허위 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추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신고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해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와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12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 바 있다.

    조례안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