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조 5천억 손실…세종시 재정난 우려헌법소원 요지 – 평등권·재산권 침해 주장제주도와 최대 72배 차이…형평성 논란헌법소원 인용 때 재정 운영 큰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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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도시 일대 모습.ⓒ행복청
세종시 의정회가 지속된 보통교부세 미교부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일 의정회에 따르면 최근 홍순기 사무처장과 시민 3명은 헌법재판소에 정식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시는 시·군·구 항목이 배제돼 2024년 한 해에만 약 3300억 원을 덜 받았으며, 최근 10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3조5000억 원에 달한다.청구인 측은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부당하게 산정해 시민들의 평등권·재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세종시의 사회복지 분야 1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낮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4년 기준 제주도는 세종시보다 인구가 1.7배 많지만,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는 72배(제주 1조 3165억 원, 세종 182억 원)나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홍 처장은 "세종시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공정한 재정 배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