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산·인천·강원·전남과 공동 ‘건의안 마련’산업부에 전달…국회 포럼 개최 등 ‘후속 대응’ 추진
-
- ▲ 충남도를 비롯한 5개 시·도가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충남도
충남도를 비롯한 5개 시·도가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으로 나누는 획일적인 구분이 아닌,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충남도는 2일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와 함께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했으며, 올해 업무 계획에도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도는 이에 대해 “지역별 전기요금 기준이 지리적 인접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해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전력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각 시도지사 서명 협약을 마쳤다.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5개 시·도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또 △수도권·비수도권 등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광역 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요금제 적용 △지역별 전기요금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도는 앞으로도 4개 시·도와 협력해 국회 포럼을 개최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관계 기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