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결산법인 대상…수출 중소기업·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 ▲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포스터.ⓒ청주시
    ▲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포스터.ⓒ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몰릴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법인 납세자들께서는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