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허위 진정·임금 부풀려”…고용노동부, 디지털포렌식 통해 ‘증거 확보’“편취금 6560만원 채무변제에 사용…증거인멸 시도도 확인”
  • ▲ 노동부 천안지청사.ⓒ노동부 천안지청
    ▲ 노동부 천안지청사.ⓒ노동부 천안지청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를 악용해 총 966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7일 지인들과 소속 근로자들을 동원해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그중 6560만 원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사업주 ‘A’씨는 사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지인 13명을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허위 포함시키는가 하면, 실제 근로자 1명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하게 했다.

    이어 ‘A’씨는 인척인 ‘B’씨를 진정인 대표로 지정해 허위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을 제출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부정 수급된 9660만 원 가운데 ‘A’씨는 6560만 원을 되돌려받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증거자료를 인멸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