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도시민 체험 기회 제"
  • ▲ 부여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부여군
    ▲ 부여군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이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위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숙소로 연면적 33㎡ 이하(약 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된다.

    또 시설 내에는 쉼터 처마, 데크,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이 포함된다. 일부 부속시설은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

    18일 충남 부여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농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설치 대상은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농지에 한정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신청 절차는 농업정책과와 도시건축과를 통해 확인과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통해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 농막'은 개정된 입지 및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2027년까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여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 효율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