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지키지 못한 책임 물어야"…유족, 관련 직원 징계·법 개정 요구 "정신질환 교사 담임 제한해야"…피의자 강력 처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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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7세 여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발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경찰 차량이 사건 조사를 위해 학교에 진입하고 있다.ⓒTJB뉴스 캡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이 피살된 가운데, 유족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했다.하늘이의 아버지는 12일 건양대병원 빈소에서 "정치는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교가 하늘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책임 있는 직원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징계가 없었다"며 관련 기관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정신질환 등 문제가 있는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버지는 "피의자는 흉기를 구매하고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찾아와 위로해 줬다"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길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8살 여아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자해한 40대 여교사 B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