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기한 단축·진행상황 알림·기업소통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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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세종시는 기업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최근 기업 간담회와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2025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민원 처리 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대응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알림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견기업과 시청 직원을 매칭하는 ‘기업소통관제’를 시행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최민호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다지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센터는 시청 1층 로비에 있으며 민원접수는 센터 방문, 시 누리집, 유선(044-300-4825), 전자우(onestopsejong@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