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대덕구의회
    ▲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대덕구의회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21일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 5명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대덕구의회 양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징계했다. 

    이번 징계는 양 의원이 지난해 9월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전석광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당론 위배’로 판단돼 징계를 받았다.

    양 의원은 “자신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명예를 찾는 절차로 이의신청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당원은 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