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대덕구의회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비례대표)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21일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 5명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대덕구의회 양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징계했다.이번 징계는 양 의원이 지난해 9월 제9대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전석광 의원에게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당론 위배’로 판단돼 징계를 받았다.양 의원은 “자신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명예를 찾는 절차로 이의신청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당원은 징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