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맞이 고향 사랑 기부 이벤트 포스터.ⓒ대전시
    ▲ 설맞이 고향 사랑 기부 이벤트 포스터.ⓒ대전시
    대전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부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20일 대전시는 설을 맞아 오는 21∼2월 10일 21일간 대전고향사랑기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전 거주자를 제외한 대전을 사랑하는 전 국민 대상으로 대전 교향사랑 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앱에서 10만 원 이상을 대전시청으로 기부하고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답례품(기부액의 30% 상당)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시는 참여자 대상으로 2월 12일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만 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재현 행정 자치국장은 “올해 더 많은 답례품과 더 풍성한 혜택으로 대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