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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대전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약해‘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예정인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가정 사후 건강관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전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 가정 산모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출산 후 건강한 유아와 산모 신체적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가 보편화되면서 2주 평균 3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용 등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 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